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맨.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광고야간노동 횟수를 월 12회로 제한하는 등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가운데,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 제도화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9월 중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구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최근 업종·직종별 야간노동 규모와 유형 등을 파악하는 야간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외 사례를 분석해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노사정 전문가와 구성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행점검단)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이행점검단은 지난 24일 의료·돌봄 및 물류·배송 분야 야간노동자들과 만나 야간근무 형태와 야간노동 종사 이유, 건강상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행점검단 관계자는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건강권 보호 차원의 ‘야간노동’ 정의 규정 자체가 없다”며 “업종별 근무 실태를 반영해 야간노동 최대 시간과 횟수, 휴식 시간의 적정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간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광고 관련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은 ‘야간노동’을 정의하고 최대 야간노동 허용 시간, 이후 휴식 시간 등 ‘야간노동 건강 보호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야간작업’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모든 작업’으로 규정하고, 야간작업 시간을 하루 최대 10시간 이하, 주당 최대 48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야간작업을 마친 뒤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 시간을 의무 부여하고, 연속 야간작업 일수는 최대 3일, 한달 야간작업 횟수는 최대 12회로 제한했다. 앞서 국회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를 중심으로 야간노동자의 건강권 관련 논의가 이어졌지만, 야간노동 시간과 건강 보호 기준 등 핵심 의제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사실상 공전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조했다는 것이 박 의원실 쪽 설명이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은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노동을 금지한다.광고광고 다만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등을 계기로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야간노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처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행점검단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는데다 임금 때문에 야간노동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여론도 있어 야간노동 보호 방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여러 직종 종사자 현장 의견 등을 듣고 있다”며 “노사 공감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광고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건강 갉아먹는 ‘야간노동’ 노동자 보호 법제화할까
야간노동 횟수를 월 12회로 제한하는 등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가운데,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 제도화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9월 중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구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