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고용노동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입법과 케이(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등 ‘사회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약 869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들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도 큰 만큼, 노동계와의 소통을 통해 근로기준법 후속 개정 등 접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노동부는 오는 12월까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패키지로 입법해 노무제공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법은 헌법에 보장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로 확장하는 법이다. 다만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등 8가지 추상적인 권리를 명시할 뿐,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근로자 추정제는 임금체불 등 분쟁 상황에서 노무제공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묻는 제도다. 노동부는 비임금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 성격의 ‘케이-노동복지회의소’도 신설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는 교섭 권한이 없는 공제회가 사실상 노조를 대신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노동부는 복지서비스 등 사회안전매트 정책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일 뿐 교섭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 정책은 모두 노동법 보호 범위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는 여전히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노동부는 아울러 2027년 상반기까지 현재 95만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고, 27년 6월부터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했다.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이 아우르지 못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 다만 지금처럼 법적 근로자 개념을 건드리지 않은 채,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입법만으로 ‘권리 밖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긴 어렵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추진하더라도,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 개정을 병행해 ‘선의’가 ‘꼼수’로 오해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 영세사업자 지원 정책도 만전을 기해 노동권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이 ‘을들의 전쟁’으로 번지는 상황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사설]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기준법 배제 ‘꼼수’ 아니어야
고용노동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입법과 케이(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등 ‘사회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약 869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