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 배달 라이더가 생수를 마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광고“이번 판결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에서 일하는 상당수 배달 노동자들도 근로자 지위를 다투며 자기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7일 성명)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기준법(근기법)상 노동자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근기법이 적용되면 최저임금·퇴직금·휴가 보장과 함께 해고·노동시간(주 52시간) 등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배달·운전 플랫폼 노동자는 약 48만5천명(2023년)에 이른다. 7일 서울고법의 판결문을 보면, 원고인 배달 라이더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노동자 형태에 해당하지 않아도 근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지난 3일 배달 라이더 ㄱ씨가 2021년 계약해지를 통보한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인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광고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실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는 근기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형식보다 실제 노무제공 양상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특히 배달 라이더의 플랫폼 종속성에 주목했다. 원고 ㄱ씨는 독립된 사업자로 고객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해당 앱을 통해서만 주문을 수락하고 배달할 수 있었다. 배달료와 페널티 등 보수 산정 기준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했다. 배차 역시 앱 알고리즘에 따라 이뤄져 업무 수행과 관련해 ㄱ씨의 재량이 제한됐다.광고광고 ㄱ씨가 일한 ㄴ 회사 배달 라이더는 조퇴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직인 팀장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했고, 관리직은 지피에스(GPS)를 통해 라이더의 실시간 위치와 배달 건수 등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배차 지침과 ‘조끼 필수 착용, 반바지·민소매·슬리퍼 금지’ 등 복장까지 규제했다.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새로운 노동 형태와 관련해 별도 입법이 선행되지 않아도 근기법으로 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라며 “특히 근기법의 핵심인 부당해고 보호 규정을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광고 노동계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노동자가 직접 소송으로 노동자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 추정제는 노무제공자의 임금·퇴직금 지급 소송 등에서 근기법상 노동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근로기준법상 퇴직금∙휴가 보장…라이더 권리 쟁취 길 열렸다
“이번 판결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에서 일하는 상당수 배달 노동자들도 근로자 지위를 다투며 자기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7일 성명)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기준법(근기법)상 노동자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개인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