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청년기후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형감축’ 경로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을 규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광고2031~2049년 탄소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미래세대에 탄소 감축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형감축’ 경로가 사실상 명시됐다.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2031~2049년 감축 목표와 관련해 2035년 탄소 감축 목표를 53~61%(2018년 대비)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동일하다. 또 2040년 감축 목표는 69~80% 수준으로 2031년 6월30일까지, 2045년 감축목표는 84~90% 수준으로 2036년 6월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감축 범위의 하한은 ‘선형감축’ 경로를, 상한은 초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많이 줄여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을 낮추는 ‘조기감축’ 경로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의 규제가 하한에만 적용돼, 실질적 감축 의무의 기준선은 ‘선형감축’에 해당한다. 선형감축 경로는 조기감축 경로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크다.광고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과정의 목표를 정하지 않아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당시 헌재는 2030년 40% 탄소 감축 목표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2031~2049년에 대해서는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기후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광고광고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장기감축경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형으로 설정하고 주요 기후규제정책을 하한에 연동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며 “사실상 상한은 생색일 뿐 규범력을 가진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선형감축 경로인 하한선뿐으로, 눈속임이고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회 기후특위를 비롯한 입법부, 기후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기후헌법소원의 결과와 민의를 외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매년 반복되며 가속화될 기후재난 앞에 서 있는 모든 시민과 모든 생명들이 그 책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