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광고“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일정 부분(5%)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마주한 경기도의 재정 현실은 매우 엄중했다”며 “겉으로는 예산 규모가 40조 원을 넘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1조~2조원 규모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광고 이어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경기도 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재정 위기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사안이라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세제 개혁안을 제시했다.광고광고 첫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함과 동시에,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둘째,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 및 인프라 확충 등 정작 필요한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전담하고 있어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광고 셋째, 일몰 예정인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소방안전교부세)은 6~9%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재정을 확충해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