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쿠팡 서울 서초구 본사 건물.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광고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살피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번 사태가 공정위 조사 방식과 기업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의 대응 방식을 두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며 “조사를 원천 봉쇄한 것은 스스로 숨겨야 할 증거가 많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당국과 대립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고 공정위가 갖는 영향력과 위상을 고려하면 쿠팡의 대응은 더욱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응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로 다투는 사례는 있지만, 조사관의 현장 진입 자체를 막는 방식의 대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쿠팡이 이 같은 대응을 택한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 미국 내 로비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나 막강한 뒷배가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외국계 기업은 한국 규제 당국을 상대로 이 같은 극단적인 조처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광고이번 사태가 단순히 쿠팡과 공정위 간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자칫 향후 기업 전반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장 감시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행정기관의 시장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추진했으나,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다 지난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광고광고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미국 뒷배 믿나”…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초유의 거부에 업계 술렁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살피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번 사태가 공정위 조사 방식과 기업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의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