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쿠팡 운송차량의 쿠팡 로고. 연합뉴스광고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 피해자들에게 현금 또는 쿠팡 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8일 소비자 5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름·이메일·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 해커가 7개월 동안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 관련 메일을 보내는 등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을 배상 책임 인정 근거로 판단했다. 또 쿠팡이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 기기를 회수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봤다.광고위원회는 배상액에 대해선 법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통상 10만원 수준의 배상액을 결정해온 점,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유출된 정보가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1인당 10만원 배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 1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광고광고조정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락 시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되며, 결정 내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위원회는 쿠팡이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광고집단분쟁조정 신청인 쪽은 이날 “결정서를 송달 받는 즉시 수용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피신청인인 쿠팡 또한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쿠팡에 대한 공동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서혜미 선담은 기자 ham@hani.co.kr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