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기하는 배송 트럭 모습. 연합뉴스광고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재개됐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2건을 병합해 추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병합된 사건은 고아무개씨 등 50명이 지난해 12월11일 제기한 사건과 김아무개씨 등 1626명이 같은 달 23일 신청한 건이다.이번 조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6247억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관련 사건 조정을 일시 정지한 바 있다.광고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는 오는 26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여하기 위한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1월29일 이후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은 이용자다. 다만, 쿠팡과 이미 피해보상 등을 합의했거나 같은 사안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참가할 수 없다.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kopico@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신청 마감 후 참가 자격을 심사해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고, 접수 종료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광고광고강영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