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쿠팡 본사 모습(왼쪽)과 김범석 의장. 연합뉴스 광고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해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 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5월1일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국내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공정위가 지난 4월8일 쿠팡 쪽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 멈춘다.광고 동일인이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 즉 기업의 총수를 뜻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 등이 보유한 국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 공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쿠팡은 2021년 처음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된 뒤 국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편취할 우려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사람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국내 법인 부사장이 대표이사 대우를 받으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적극 참여했다며 지난 5월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광고광고 이에 쿠팡 쪽은 김 의장과 동생 등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며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직권으로 공정위 처분 효력을 7월15일까지 임시로 정지한 뒤,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 주장을 청취했다. 이어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김 의장 동생 김유석씨의 경영 참여와 관련한 부분 등에 대해 공정위 입장을 최대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법원,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제동…“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해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