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6월1일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서 부산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인디밴드 ‘하프하운드’가 공연하고 있다. 오방가르드 인스타그램 갈무리광고부산의 대표적인 라이브클럽이 관객들에게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연계와 관객들은 록·인디 공연의 일반적인 관람 행위를 유흥업소의 ‘춤’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부산 남구는 최근 대연동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남구가 지난 7일 현장을 확인했고, 오방가르드는 22일 공연을 끝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남구는 업소 쪽 의견을 들은 뒤 실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승철 오방가르드 공동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소식이 알려지자 에스엔에스(SNS)를 중심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문제의 배경에는 라이브클럽을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가 있다. 상당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술과 음료 등을 판매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한다. 일반음식점에서 공연은 가능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광고비슷한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9년 부산 남구의 라이브클럽 ‘15피트언더’가 같은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서울 마포구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일부 홍익대 앞 라이브클럽의 공연을 중단시키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 마포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국 공통 기준은 아니다.홍익대 앞에서 소규모 공연장 ‘벨로주’를 운영했던 박정용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행 법체계에는 ‘음악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술과 음료를 판매하는 소규모 공연장’을 담을 유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연장으로 등록하더라도 술과 음식을 판매하려면 별도의 식품접객업 신고가 필요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남으면 다시 관객의 춤이 문제가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광고광고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법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록페스티벌·라이브공연 관객 모임 ‘락장놀’은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16명에게 정책제안서를 보내 공연법에 ‘소규모음악공연장’이라는 별도 등록 유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음식과 주류 판매가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공연 중 관객의 기립 관람이나 움직임을 정상적인 관람 방식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춤 금지와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국외에서는 춤 자체보다 영업 형태와 시설의 주된 용도, 영업시간 등을 기준으로 라이브 음악 공간을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 영국은 주류 판매 면허를 갖춘 업소에서 오전 8시부터 밤 11시 사이 50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브 음악 공연에 별도의 공연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일본은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손님에게 춤을 추게 하는 영업’을 독립적인 풍속영업 규제 기준에서 삭제하고, 대신 심야에 술과 유흥을 함께 제공하는 영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라이브클럽을 포함한 뮤직클럽을 기존 유흥시설과 구별되는 별도의 건축 용도 유형으로 만드는 법 개정안이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광고서정민갑 대중음악평론가는 “현행 제도가 라이브클럽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뤄왔던 숙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라이브클럽 운영자와 음악인, 관객,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음식점·유흥업소·공연장 관련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살펴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박정연 기자 ye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