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일본 정부가 성매매와 관련해 성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매춘방지법’ 개정에 나섰다. 25일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전날 정부 산하 ‘매매춘법에 관한 규제방식 검토회’(매매춘법 검토회)는 ‘매춘방지법 개정 보고서(초안)를 공개하고 앞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과정에 종사자뿐 아니라 성매수자도 처벌하는 쪽으로 법 개정 방향을 잡았다. 현행 일본 매춘방지법은 “매매춘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고, 성도덕에 반하며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1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처벌은 소극적인 데다, 주로 성매매 종사자 쪽에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돼 있다. 현재 성매매 처벌 대상에는 △눈에 띄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성을 팔 목적으로 도로·공공장소에서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가로막는 행위 △성매매 종사자가 공개적으로 손님을 기다리는 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불법 행위로 인정되면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2만엔(약 17만3천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수자 쪽은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광고 이번 매매춘법 검토회에서는 성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성매매 호객 행위’ 규정을 향후 성매수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성매매 종사자의) 유인 행위와 달리, 성매수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현행법의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회의 여러 위원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검토회에서는 성판매자 권유에 응하거나, 이를 찾아 나서는 행위 등까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성판매자를 처벌 대상에서 빼자는 견해도 있었지만 “성매매를 허용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자발적인 성매매 종사자도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보호·지원이 필요한 성판매자의 경우, 실질적인 처벌과 양형 과정에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법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광고광고 일본 내 여성지원 단체들에선 “성매수자의 행위는 그 자체가 성폭력”이라거나 “성매수자를 처벌하면서 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현재 성매매의 구조를 뒤집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 방향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학계 일부에선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게 성매매 종사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성매매 음성화로)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번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일본의 성노동자 당사자 단체도 의견을 낸 바 있다. 전·현직 성노동자로 구성된 이 단체는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개정안에 필요한 것은 새 처벌 조항으로 성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 법을 엄격하게 운용해 (성노동자에 대한) 착취, 폭력, 인신매매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며 “성노동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광고 법 개정의 시동을 걸었지만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보고서는 “성인끼리 동의에 따른 성관계에서 ‘동의’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은 이론적·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거나 “모든 성판매자를 보호 대상으로, 모든 성매수자를 착취자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수를 전면 처벌할 경우, 성매매가 지하화돼 오히려 성매매 종사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일본 법무성은 국회 등에서 “여러 이유로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만 처벌받는 왜곡된 법 구조”라는 비판이 확산하자, 지난 3월부터 관련 조항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오는 가을 임시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광고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