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길수(60)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지난 10년 동안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최 변호사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 후보자는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 변호사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자당 몫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하기도 했다.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 제공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1년6개월 만에 사임한 뒤 10년간 공석인 상태다.광고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후속 인선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건강상 사유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을 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청와대에 냈다. 정 장관의 사표 수리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