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22년 4월20일 울산 남구 에스케이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에서 톨루엔 저장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처를 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광고노동자 2명이 숨진 에스케이(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탱크 화재 책임자들의 형사 재판이 4년 만에 시작된다. 하지만 사고 3개월 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검은 최근 에스케이지오센트릭·디엠코퍼레이션 법인과 임직원 등 9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20일 울산 남구 에스케이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에서 톨루엔 저장탱크 정비 작업 중 불이 나 하청업체 디엠코퍼레이션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광고 이 사고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발생했다. 노동계는 원청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 안전환경경영실장(CSO), 공장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동부는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1년여 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상시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인 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한겨레 자료사진 하지만 검찰은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한 부칙을 근거로 들었다. 영세사업자에게는 유예 기간 3년을 둔 것을 대기업 원청에 적용한 것이다. 사고는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설비 보수·정비 중 하나로 표면을 갈아 닦아내는 ‘폴리싱’ 작업 중 발생했다. 검찰은 노동부와 달리 이를 건설공사로 보고, 그 금액이 50억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광고광고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런 판단을 비판하고 있다. 이정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사고가 난 작업은 석유화학공장에서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공장 유지보수 중 하나인데, 이를 마치 건물을 짓는 개별 건설공사로 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부 쪽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는데도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 법원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2022년 8월31일 울산 남구 에스케이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2022년 9월7일 울산 남구 에스케이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 폭발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이 사고가 난 지 4개월 만인 2022년 8월31일 울산 에스케이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올해 5월 에스케이지오센트릭 당시 대표이사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기소 의견을 내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