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달 1일 오전 10시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실이 폭발하는 모습. 56동 외부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녹화된 영상을 소방청이 확인해 갈무리한 사진이다. 박정현 의원실 제공광고노동자 5명이 사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당시 노동자들이 세척기계 안에서 폐 추진제(슬러지)가 쌓이는 탱크를 청소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류근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2일 사고 관련 경찰-노동청 합동 브리핑에서 “‘폭발이 날 당시에 세척기 내부에 슬러지가 쌓이는 탱크를 청소했다’는 세척 공정 책임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구에 묻은 추진제를 떼기 위해 고압 세척기계를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계 탱크에 남은 폐추진제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탱크는 금속 재질의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다만 연현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장은 “다 폭발로 탄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점화원이었는지 발화점이 됐는지는 더 조사하고 필요하다”며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경찰과 노동청은 현재까지 3회에 걸친 현장감식으로 확보한 압수물 5700여점을 분석하고 17점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황이다.광고지난 6월1일 오전 10시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폭발사고가 발생해 안에 있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가재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노동청은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
“한화에어로 폭발 때 세척기 내부 탱크 청소”…세척 책임자 진술 확보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당시 노동자들이 세척기계 안에서 폐 추진제(슬러지)가 쌓이는 탱크를 청소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류근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2일 사고 관련 경찰-노동청 합동 브리핑에서 “‘폭발이 날 당시에 세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