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17일 발생한 경남 거제시 옥포동 ㅅ아파트 옆 언덕 붕괴 현장. 이 사고는 자연 상태 산지가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한 경사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산사태가 아닌 ‘법면 유실’로 분류됐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광고지난 17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 ㅅ아파트는 기록적 폭우에 따른 언덕 붕괴로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큰 인적·물적 피해를 봤다. 하지만 이 사고는 행정적으로는 산사태가 아닌 아파트 사유지 내 ‘법면(法面·땅깎기 등으로 생기는 경사면) 유실’로 잠정 분류됐다. 법면 유실로 확정되면 최소 수억원에 이를 복구비는 물론 인적·물적 피해 보상까지 상당 부분 아파트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는 20일 “지난 15~17일 폭우 때문에 경남에 발생한 산사태는 20일 낮 12시 기준 거제 6건, 통영 7건 등 13건으로 집계됐다. 많은 경사면이 붕괴됐지만, 1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산사태가 아닌 ‘법면 유실’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산사태나 법면 유실 모두 경사면이 붕괴돼 흙과 돌이 쏟아지는 것은 같지만, 행정적으로는 자연 상태의 산지·임야에서 발생하면 산사태, 인공적으로 조성한 곳에서 발생하면 법면 유실로 분류된다. 산사태는 사유지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등 공공기관이 복구하는데, 법면 유실이 사유지에서 발생하면 복구와 보상을 땅주인이 해야 한다.광고 산림청·경남도·거제시는 ㅅ아파트 사례도 산사태가 아닌 법면 유실로 잠정 분류했다. ㅅ건설은 1993년 이 일대 땅 2만890㎡를 사서 아파트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언덕을 깎아 경사면을 만들고, 아래에 옹벽을 설치했다. 또 언덕을 포함해 전체 땅 지목을 대지로 전환했다. 폭우로 무너진 언덕은 울창한 숲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대지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파트 부지 내 언덕에 배수로가 설치돼 있는데, 조사 결과 배수로 아래쪽에서부터 토사가 흘러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곳은 아파트 부지 내 법면인 것이 명확하며, 관리 책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아파트 부지 내 법면이기 때문에 산림재난방지법상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아파트 부지 내 언덕을 깎아서 법면을 설치한 전국 모든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광고광고 지난 18일 현장 안전진단 결과는 “사고 지점은 암반 위에 토사가 얇게 덮여 있는 구조였다. 언덕에 배수로가 있는데,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빗물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배수로 아래쪽 토사가 암반과 분리돼 흘러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나왔다. 법면 유실로 확정되면, 응급복구비·재난지원금·성금 등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복구·보상 비용 대부분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제대로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인명피해 외에도 아파트 건물 일부가 부서지고, 차량 수십대가 파손됐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언덕 보강 공사를 하고 옹벽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광고 경남도 쪽의 입장에 대해 이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산사태가 아니면 뭐란 말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소”라며 벌컥 화를 냈다. 그는 “무너진 언덕이 우리 아파트 땅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설사 아파트 땅이더라도 자연재해를 당한 것인데 보상은커녕 피해 복구도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라며 “거제시는 ‘곤란하게 됐다’는 말만 하는데, 주민들끼리 이 문제를 논의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직접 피해를 당한 1개 동의 53가구 119명은 복구공사를 완료해야 재입주할 수 있는데, 그에 앞서 정밀안전진단만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드론으로 촬영해 분석한 결과, 붕괴 시작 지점은 아파트단지 대지 내 인공 경사면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피해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기술적 검토나 현장 지원 등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거제와 통영 지역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박수지 기자 csw@hani.co.kr
흙더미에 묻힌 거제 아파트 사고…산사태가 아니라고?
지난 17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 ㅅ아파트는 기록적 폭우에 따른 언덕 붕괴로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큰 인적·물적 피해를 봤다. 하지만 이 사고는 행정적으로는 산사태가 아닌 아파트 사유지 내 ‘법면(法面·땅깎기 등으로 생기는 경사면) 유실’로 잠정 분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