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17일 발생한 경남 거제시 옥포동 ㅅ아파트 언덕 붕괴 현장. 이 사고는 산지가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한 경사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산사태가 아닌 ‘법면 유실’로 분류됐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광고경남 거제시 옥포동 ㅅ아파트 주민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공 경사면(비탈면)이 정부 3개 기관 안전관리 체계 밖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산·언덕을 깎아 만든 경사면 관리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급경사지법)과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으로 나뉘어 있다. 앞서 산림청은 산지가 아닌 인공적으로 만든 경사면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24일 ㅅ아파트 인공 경사면이 급경사지법상 ‘급경사지’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공 경사면이 급경사지로 분류되면 관리 주체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행안부 재난경감과 관계자는 “현장 측량·조사를 해야 인공 경사면이 급경사인지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인지, 아니면 그 외의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대해선 “해당 아파트가 2008년 법 시행 이전에 준공(1994년)된데다 사유지라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ㅅ아파트 건설사는 언덕을 깎아 인공 경사면을 만들고, 그 아래 옹벽을 설치했다. 이 아파트처럼 옹벽이 가까운 경우 높이 3m, 길이 20m, 경사 34도 이상인 인공 비탈면은 급경사에 해당된다. 급경사지법은 해마다 경사면 붕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자 붕괴 위험 지역을 지정·관리, 정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 그간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광고 국토부가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ㅅ아파트 옹벽은 제2종 시설물로 분류돼 1년 전 민간 소유주가 시행한 안전점검 결과(B등급)가 공개돼 있다. 반면, 인공 경사면 기록은 없었다. 국토부 시설안전과 관계자는 “아파트 안 절토사면(인공 경사면)은 시설물로 돼 있지 않다”며 “미등록 사유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설물안전법은 지면(혹은 옹벽)으로부터 높이 30m 이상, 길이 100m 이상인 인공 비탈면을 시설물로 관리한다. 시설물로 분류된 인공 경사면은 급경사지 관리에서 제외된다. 시설물안전법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등을 계기로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됐다.광고광고 또 산림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ㅅ아파트 안 인공 경사면과 인접한 산지 일부가 산사태 위험 1·2등급이지만, 인공 경사면의 경우 타 부처 법률로 관리하고 있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중복 지정·관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까닭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인 사전조사에서 인공 경사면을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행안부·국토부 관리 체계 안에도 인공 경사면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안 경사면이 안전한지 아닌지 그간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점검·평가가 진행된 적이 없다는 의미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사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움직이는 재난이라 산림청(산지), 국토부(시설물), 행안부(급경사지),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결돼 있다”며 “지금처럼 부처별로 분산된 제도로는 재난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관으로 격상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광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거제·통영 호우 피해와 관련해 “산림청의 디지털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법면(경사면) 등 일부 위험 지역이 등록되지 않았다”며 “관계부처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사면(비탈면) 정보를 조속히 등록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현정 saram@hani.co.kr
‘3명 사상’ 거제 아파트 인공 경사면, 정부 안전관리 밖에 방치돼 있었다
경남 거제시 옥포동 ㅅ아파트 주민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공 경사면(비탈면)이 정부 3개 기관 안전관리 체계 밖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산·언덕을 깎아 만든 경사면 관리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급경사지법)과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