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7월2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권창영 종합특검이 지난 19일 조성현 대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기소했다. 앞서 내란특검을 비롯해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정이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기소 이유를 보면 내란죄의 법리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의 사실 판단을 뒤흔드는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병력을 출동시키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하에게 전달한 것을 근거로 든다. 내란 공모 여부는 특정 시점의 행위만 떼어 내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12·12 및 5·18 사건)는 행위자가 내란집단의 ‘국헌 문란 목적’을 알고 이를 수용해 행동한 것이 입증돼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다. 조 대령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즉시 부하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 전 사령관에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임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간 병력도 본청 건물로 보내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서강대교 부근에 대기하라’는 그의 지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에 나온 것을 들어 진정성을 의심한다. 하지만 출동 명령을 받았던 지휘관 가운데 상부의 승인 없이 부대 복귀를 명령한 것은 그가 유일했다. 당시 다른 계엄군 부대들은 국회 밖에서 재집결하며 ‘2차 계엄’에 따른 후속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 대령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했겠나.광고 홍 전 차장을 기소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종합특검은 그가 방첩사령부 등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계엄 해제 뒤에도 외국 정보기관에 계엄 관련 메시지를 설명한 것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그는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집행 부서에 전달하지 않았고, 국정원 요원을 체포조로 보내지도 않았다. 핵심적인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헌재와 법원은 홍 전 차장과 조 대령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삼았다. 종합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위법한 지시를 전달했거나 비상 상황에서 통상 업무를 일단 수행하면, 이후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을 폭로하더라도 공범이 된다. 앞으로 닥칠지 모를 헌정 위기에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명령을 중단시키겠나. 권창영 특검은 특검법 조항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 여부를 내란특검과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재판 개시 전에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