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후부 제공광고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된 중금속 오염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은 14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차에 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기후부가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인근에 쌓인 퇴적물에서 영풍석포제련소가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을 확인했음에도 4년 이상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광고앞서 기후부(당시 환경부)는 2020년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조사연구(Ⅱ)’를 발주해 납·아연·카드뮴 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오염원을 조사했다.조사 결과 카드뮴과 아연의 오염원이 광산 광미뿐 아니라 영풍 석포제련소의 지하수 유출, 분진, 오염토양 등 제련소에서 기원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도는 제련소 부근 하천 퇴적물에서 77~95.2%, 제련소 하류 약 40km 구간 67~89.8%, 안동호 표층 퇴적물 57~64%로 나왔다. 당시 정부는 안동댐 퇴적물의 오염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라며, 맞춤형 퇴적물 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광고광고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2022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4년 동안 정부가 퇴적물 정화명령,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명령, 원상회복 명령, 손해배상·구상 조치 등 어떤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령상 작위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