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회의에서 최근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론화하는 것과 관련해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방향이 먼저 정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국교위는 논쟁적인 사회 문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다룰지 규정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도 의결했다.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본 위원회에서 사전 논의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채 대입 제도 개편안의 방향을 발표하고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차 위원장은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의 비공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평가의 수능 도입과 내신 확대,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입 제도 개편안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덕제 위원(농소중학교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맞추기식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한다”며 “고교 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막 적용된 시점에서 그 결과와 부작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서·논술형 수능까지 한꺼번에 논의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현 위원(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은 “현장 토론회나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과정의 발제 내용을 국교위원들은 읽어본 적도 없다”며 “국교위 본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정리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는게 맞다”고 지적했다.이날 국교위는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이달 세차례에 걸쳐 현장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는 오는 29∼30일 1박 2일 간 대입 제도 개편을 주제로 숙의 절차도 거친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 중 200명은 논의 1주일 전 국교위가 제공한 자료집을 토대로 학습한 뒤, 토의를 거칠 예정이다.광고수능에 서 ·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폭넓은 독서만으로 시험 준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차 위원장은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장차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할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회의 서두에서 “학부모의 불안감과 사교육 현상을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이 보도됐는데,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어제 국회에서 말했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사교육이 첫번째 걱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도 심의해 합의로 의결했다. 원칙안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헌법의 가치와 원리 △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 △자유의 한계와 책임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의 배격 등을 제시했다. 이중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히 가르치되,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논쟁적인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도록 했다.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은 교육 주제로 적극 수용해 다룰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도록 했다. 국교위는 지난 7월 이러한 원칙을 발표한 뒤 지역 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광고광고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명확한 사안과 구분해 규정한 조항이 오히려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환 위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교육 과정대로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5·18을 가르쳤는데 ‘왜 북한군 개입설은 안 가르치냐’고 하는 수준 낮은 민원에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논쟁적인 사안을 일방적·편향적 주입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가르치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특정 주제가 명확한 사안인지 논쟁적인 사안인지를 두고 (시비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가르칠 사안인지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갈래가 잡히고 분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교위는 이번에 의결된 원칙을 교육부와 협의해 고시에 담는 식으로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국회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오는 하반기 내에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보인다.광고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