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한 학생이 초대한 중국 국적 지민(가명)이 입장하자 다른 학생이 기괴한 이미지를 올렸다. 지민 엄마 제공광고지난해 제주의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5학년 학생이 3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교장·교감을 고소했다.13일 피해 학생 부모와 제주시교육지원청 설명을 들어보면, 지민(가명)은 5학년이던 지난해 11월28일 점심시간에 1층 교실을 나온 뒤 3층으로 올라가 복도 창문 밖으로 떨어지려고 했다. 때마침 달려온 학생들이 지민의 팔을 붙들어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엄마 은주(가명)씨에게 “지민이가 ‘엄마 때문에 힘들고, 친구들이 괴롭혀서 힘들다’며 3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날도 중국 국적의 지민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역겹다”, “전학 가라”라는 말을 들었고, 사건 직후 교장 중재로 사과를 받았다고 한다.사건 당일 학교는 학생의 투신 시도를 교육지원청에 유선(통화)으로 보고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가 사안 발생 전 친구들 간 말다툼은 있었으나,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으로 교사의 지도와 중재가 가능한 범위로 확인했다”며 “자살 시도는 해당 학생을 둘러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학교는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광고학교는 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학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안전 업무 매뉴얼’에 따라 사고 장소, 신고자,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유선 보고만 한 것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선 보고는 다 이뤄졌지만 기록물을 남기지 못한 것은 맞다”고 했다.지난 6월 엄마 은주(가명)씨가 교육지원청에 자녀 지민(가명)의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지원청은 관련 문서가 없다고 답변했다. 매뉴얼상으로는 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지민 엄마 제공지민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4월22일에야 은주씨에게 알려졌다. 6학년 같은 반 재호(가명)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우연히 지민을 향한 조롱과 모욕을 발견한 재호 부모의 신고로 학폭위가 열리게 된 것이다.광고광고어렵게 입을 연 지민은 중국에서 제주로 전학을 온 2학년 2학기부터 놀림이 시작됐고, 4학년 2학기부터는 괴롭힘이 심해졌다고 증언했다. 실제 지민이 기록한 글에는 “4학년 때 놀림(‘중국 ×나 안 좋죠’)”, “복도에서 (나와) 부딪히면 휴지로 옷 닦고 물로 닦음”과 같은 가해 행동이 빼곡히 적혀 있다. 심지어 “‘학교 옥상에서 인생을 포기하려는 관종’이라며 노래 불렀다”며 투신 시도마저 놀림거리가 됐다고 썼다. 결국 가해 학생 5명은 지난 6월 학폭위로부터 학폭 행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투신 시도에도 학폭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문제는 여전히 가해 학생과 같은 반에서 지내고 있는 지민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한 반만 있는 작은 학교로, 피해·가해 학생이 온전히 분리되기 어려운 구조다. 은주씨는 “지민이가 4월 학폭 신고 직후 ‘가해 학생과 즉시분리 조치된 5일이 너무 행복했다’고 말한다”며 “지난달에도 한 가해 학생이 위협하고 욕설을 써놔서 제가 학폭 신고를 했는데, 그 부모도 맞대응한 지민이를 학폭으로 신고했다. 학교가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도 어렵다고 하면서 제대로 보호도 안 해주고 있다”고 했다.광고학폭 신고를 한 재호 가족도 고립되긴 마찬가지다. 아버지 의범(가명)씨는 “가해 학생이 자꾸 시비를 걸거나 째려보는 식으로 보복하고 있다”며 “아이가 불안증·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은주씨는 “자살 시도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고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까지 축소했다”며 전현직 교장·교감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학교 관계자는 “강제 전학은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가 결정할 수 없다”며 “(다른 조치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제주 ‘한 학년 한 반’ 초등학교…‘가해 학생 분리’ 없는 학교폭력 4년째
지난해 제주의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5학년 학생이 3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교장·교감을 고소했다. 13일 피해 학생 부모와 제주시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