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3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해석지침 평가 국회토론회-지방정부 사용자성을 중심으로’. 공공운수노조 제공 광고대전도시공사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주요 안건을 논의할 때마다 공사는 “대전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결국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는 조합원 94%의 찬성을 얻어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러한 상황은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데도 현행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은 정부·지자체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제약을 두고 있어 이를 수정·보완해야 지적이 나온다. 김문현 대전도시공사노조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나와 “교섭 상대방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다보니 사실상 (단체교섭이) 대전시의 결정을 기다리는 절차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지자체의 정책적 결정이 지방공기업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다시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고용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존재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광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은 “노사 교섭 때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부산시의 승인없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부산시는 ‘행안부 지침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거나 ‘공사는 별도 독립법인이므로 교섭 상대가 아니다’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다. 사실상 노사가 안전 설비 확충, 작업 환경 개선, 복리후생 증진 안건에 합의해도 부산시가 설정한 예산 상한선에 막혀 이행할 수 없어 “껍데기뿐인 교섭 구조”라는 것이다. 현재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안부의 예산·조직·인사지침에 따른 통제를 받고 있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임원 임면, 정원 등에 대해선 부산시가 결정하는 형태다. 나도철 서울시출연기관지부장 역시 “행안부 장관이 매년 통보하는 ‘총인건비 기준’ 등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해 재단에 시달한다”며 “임금체계, 복리후생, 조직개편까지 서울시 승인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결국 서울시가 교섭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광고광고 이러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이 △법령·조례 등에 의해 정해지는 노동조건의 기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예산의 집행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산하기관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지도·감독 행위에 대해선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행안부와 지자체가 노동조건을 통제해도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일치가 발생한다. 전문가들도 해석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태욱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관련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건 균형에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사용자성과 단체교섭권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획예산처가 편성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도 국가기관만 구속할 뿐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 “예산을 이유로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고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현재 개별 기관 교섭테이블에는 (실질적) 결정권자가 없고, 결정권자가 있는 자리에는 교섭테이블이 없는 구조”라며 “지방공기업 167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890개가 각 기업별 교섭에 갇혀 있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임금·정원·복무 기준을 “기관 밖에서 다수 기관에 대해 (정부,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며 광역 단위 초기업교섭과 기관별 보충교섭을 병행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비정규직과 집단교섭을 진행 중이고 서울·인천·부산의 구청장협의회가 직영 공무직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진행한 사례도 예시로 들었다. 채 교수는 아울러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를 교섭모델 개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일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예산에 따른 사항이 아니라 정부·공공기관 등이 재량권을 갖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따져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면 내부에 공공기관에 관해 논의하는 분야별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해당 협의체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정부·지자체 사용자성 인정 어려워, 공공기관 ‘껍데기 교섭’ 전락”
대전도시공사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주요 안건을 논의할 때마다 공사는 “대전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결국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는 조합원 94%의 찬성을 얻어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