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은 2024년 2월29일 4·10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블로그에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저는 돈 봉투를 본 적도 없다. 돈 봉투를 저에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허 의원과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후보는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 휴대전화 속 녹취록과 이와 관련한 피의자 신문조서, 신문 녹취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은 이정근 전 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광고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정근의 의사 표시가 어느 범위까지 임의 제출하는지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는 수사 중인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에 한정된다”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신문 녹취록 등도)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해 증거 배제한다”고 했다.이어 재판부는 “(그 밖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300만원을 수수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당법 관련 사건에서도 무죄가 판결됐다”며 “해당 부문은 무죄”라고 했다.광고광고허 의원은 앞서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는 직접증거,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그 의미가 반드시 하나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해당 표현은 전후 맥락과 글 전체 취지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광고허 의원은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구형을 서면으로 진행했다. 자신이 없으면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며 “다시는 검찰이 국민을 괴롭히는 조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돈봉투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의원 무죄 선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게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