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연합뉴스 광고내년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소 이전을 한 번이라도 한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보면, 내년 1월부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보증 없는 전세대출은 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만큼 전세대출 통로가 사실상 막히게 되는 셈이다. 신규 대출은 물론 만기 연장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있거나, 가족에게 전세를 준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타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갭투자’만 콕 집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거론되던 수준보다는 규제 범위가 좁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해당 아파트로) 주민등록 이전을 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고, 한번이라도 주소 이전이 됐으면 규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광고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단 법적 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다. 가령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연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이밖에 거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 모두 허용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에 한해서만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돼 왔다.광고광고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