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KTV 갈무리 광고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생중계에 관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의) 혐의 요지는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가 반복·집중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내란 행위를 비판·저지하는 정보의 전파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로 하여금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내란을 선전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시점이 아닌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14일로 보고, 해당 기간 이뤄진 이 전 원장의 범행을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의율했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는 한국정책방송원의 전용망을 통해 방송사들에 생중계됐다.광고 앞서 지난해 12월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4년 12월4일 “계엄은 불법·위헌”이라는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방송 자막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5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