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권창영 특별검사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12일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시점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신 전 실장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적용됐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신 전 실장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3일부터 같은달 5일까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6개국과 유럽연합(EU)에 ‘이번 조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팀은 내란의 종료 시점을 국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직무를 정지시킨 2024년 12월14일로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선포 이후 이뤄진 ‘계엄 정당화 선전’ 또한 내란 가담으로 본 것이다. 종합특검팀은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묵시적으로 이에 동조했으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에 공식적으로 알려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국의 지지로 내란 상태를 유지·강화하려는 목적의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이 해당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외무공무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내란 종료 시점을 과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비 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두 특검팀이 내란 종료 시점을 다르게 보고 있는 셈이다. 광고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