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 광고서울 한복판에서 새벽에 홀로 일하던 환경미화원이 숨졌다. ‘3인 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홀로 차량 운전과 쓰레기 수거를 감당하다 참변을 당했다. 환경미화원의 잇단 산재 사망으로 2019년 개정한 법은 ‘예외 조항’이라는 구멍을 통해 무력화된 상태였다. 민간에 업무를 맡긴 서울 종로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빠져나가려 하고, 청소대행 민간업체는 ‘3인 1조’ 등을 규정하는 근무 수칙 자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외주화된 위험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맡겨 놓고 온 사회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까지 ‘사람 죽이는’ 예외 조항을 방치할 것인가. 60대 환경미화원 ㄱ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36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 골목에서 자신이 몰던 1.5톤 쓰레기 수거 차량과 건물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ㄱ씨가 기어를 주행(D)으로 놓은 채 차에서 내렸고, 차량이 움직이자 이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혼자 차량 운전과 쓰레기 수거를 하다 보니 바빴을 테고,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1조를 이루어 낮에 작업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종로구청도 ‘3인 1조’ 작업의 예외 조항으로 △기계적 수거장치 사용 △1.5톤 이하 차량 이용 △구청장이 인원 조정을 인정한 경우 등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이 13명에 이르는 등 청소 노동자의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법을 개정했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바람에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어 버렸다.광고 해법은 자명하다.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도 예외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이 요구를 외면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일 것이다. 쓰레기 수거에 2~3배의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을 꺼리는 것이다. 다수의 지자체들이 각종 전시 행정과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 행사에 예산을 물 쓰듯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쓰레기 수거라는 필수 행정에 돈을 아끼려 드는 행태가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책임지고 유명무실해진 시행규칙을 정상화하기 바란다.
[사설] 종로 환경미화원 사망, ‘사람 죽이는’ 예외조항 없애야
서울 한복판에서 새벽에 홀로 일하던 환경미화원이 숨졌다. ‘3인 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홀로 차량 운전과 쓰레기 수거를 감당하다 참변을 당했다. 환경미화원의 잇단 산재 사망으로 2019년 개정한 법은 ‘예외 조항’이라는 구멍을 통해 무력화된 상태였다. 민간에 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