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 환경미화원이 지난 2017년 서울 마포구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광고새벽에 홀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민간 위탁 청소 노동자가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3인 1조, 주간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구청은 조례의 ‘예외 조항’을 들어 법적 책임이 없다는 태도다.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이 작업자 안전을 담보할 ‘3인 1조, 주간 근무’ 원칙을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혜화경찰서와 종로구청 설명을 9일 들어보면, 지난 7일 새벽 2시36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길에서 생활 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직원 60대 ㄱ씨가 1.5톤 크기 쓰레기 수거 차량과 건물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벌어졌다. ㄱ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ㄱ씨가 운전석에서 내리자마자 드라이브(D) 상태였던 차량이 움직였고, ㄱ씨가 이를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함께 일하는 동료는 없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환경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주간에 작업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3인 1조(운전원 1명, 수거원 2명)’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한다. 업체 쪽은 경찰 조사에서 ‘3인 1조, 2인 1조 등 근무 수칙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광고구청 쪽도 조례에 규정된 예외 조항을 내세워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종로구는 △기계적 수거장치 사용 △1.5톤 이하 차량 이용 △기타 구청장이 인원 조정을 인정한 경우 등을 ‘3인 1조’ 작업의 예외로 정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해 법적 문제가 없고 괜찮다”며 “관리·감독은 대행업체 소관이라 구청 차원의 별도 조사는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지난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업무 민간위탁 노정협의회’를 설치한 가운데, 노동계는 예외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강석화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숱한 사망 끝에 정부가 ‘3인 1조, 주간 근무’ 원칙을 만들고도, 지자체들은 조례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며 “원칙을 무력화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비극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새벽에 홀로 쓰레기 치우다 숨져…종로구, ‘3인1조 주간 원칙’엔 “법적 문제 없다”
새벽에 홀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민간 위탁 청소 노동자가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3인 1조, 주간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구청은 조례의 ‘예외 조항’을 들어 법적 책임이 없다는 태도다.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이 작업자 안전을 담보할 ‘3인 1조, 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