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건물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훈)는 환경미화원 ㄱ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50분께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일민미술관에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관리팀 남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ㄱ씨는 범행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0시간 만에 서울 관악구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ㄱ씨의 소지품에서 휘발유가 든 통을 발견하는 등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정황을 포착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ㄱ씨는 지난 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광고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ㄱ씨의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ㄱ씨가 평소 징계와 인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일민미술관에 불만을 품어온 사실이 조사됐다. 또 ㄱ씨가 범행 이틀 전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면서 동료 직원에게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와 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있었던 점도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
“징계·인사 불만”…일민미술관 직원 흉기 공격한 70대 구속기소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건물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훈)는 환경미화원 ㄱ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50분께 광화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