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022년 10월30일 새벽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길이 통제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광고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소방청이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에 제출한 참사 당시 무전 녹음파일의 조작·누락이 의심된다며 참사 당시 소방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참사 유가족이 직접 증거를 모아 참사 책임자를 고소한 첫 사례다.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상은씨 이모 강민하씨는 지난달 14일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에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 참사 당시 활동한 소방 관계자 10명을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증거인멸(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강씨 설명을 들어보면, 강씨는 소방청이 이태원 특조위에 제출한 1053개의 119 무전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밤 10시18분부터 다음날 낮 12시1분까지의 분량이다. 강씨가 해당 녹음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해당 파일들은 참사 다음날인 2022년 10월30일 오후 3시26분부터 3시48분까지 12분 동안 일괄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광고강씨는 “정상적인 원본 파일이라면 수정일자가 실제 녹음시점인 2022년 10월29일~30일 또는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시점인 2022년 11월2일께 중 하나로 기록돼야 한다”며 “녹음파일 전체가 특정 12분 사이에 일괄적으로 수정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이는 원본 기록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주장했다.강씨는 이와 함께 소방청이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국회의 무전교신 원본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고 녹음파일 원본이 아닌 녹취록만을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녹취록은 이태원 특조위에 제출된 조작·누락 의혹이 있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광고광고아울러 강씨는 “소방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질의한 용산소방서 통제단·서울소방재난본부 통제단·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과 운영에 관한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참사 당일 지휘부의 실제 대응 시각과 내용을 은폐하려는 동일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당시 용 의원은 “통제단 가동 전파 사실이 어디에도 없고, 당시 무전 녹취나 상황보고서 등 실시간 자료에 관련 기록이 없다”며 “오직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허위 자료들에만 통제단 가동 시점이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강씨는 “소방 초기 대응 실패, 구급 조처 부재로 희생자가 늘어난 부분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다른 유가족들도 직접 자료 검토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광고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단독] “이태원 참사 119 무전 조작·누락 의혹”…유가족, 첫 형사고소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소방청이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에 제출한 참사 당시 무전 녹음파일의 조작·누락이 의심된다며 참사 당시 소방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참사 유가족이 직접 증거를 모아 참사 책임자를 고소한 첫 사례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상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