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기 기후보험. 경기도 제공광고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진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7일 경기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집계된 도내 온열질환자는 61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도 2명이 발생했다. 지난 4일 도내 전역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이후 대부분의 지역이 유지 중이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기온 39℃ 또는 최고체감온도 38℃ 이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발표되는 최고 수준의 폭염특보로, 올해 6월 처음 신설됐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5일 하루에만 7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이처럼 무더위로 인한 건강 피해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도민의 기후 재해 피해 보상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 기후보험’이 폭염 속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440만 도민 전체(도내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폭염 등 기후재해 발생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광고올해 보험기간은 지난 4월11일부터 내년 4월10일까지이며,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연 1회 제한) △한랭질환 진단비 15만원(연 1회 제한) △기후 관련 특정 감염병 진단비 20만원(사고당)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4주 이상 진단) △신규 사망위로금 300만원(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망, 만 15살 미만 제외) △신규 응급실 내원비 10만원(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로 응급실 진료) 등이다.이 밖에도 임산부를 포함한 기후취약계층의 경우 온열·한랭질환 입원비(일당 10만원, 5일 한도)와 의료기관 통원비(회당 2만원, 5회 한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지난 6일 기준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온열질환 진단비(103건)를 포함해 모두 347건으로 집계됐다.광고광고경기도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보아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경기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제주도는 폭염으로 생계 위협에 노출된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7월 말부터‘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 행정시 등 공공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건설 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일용직 노동자다. 오후 1시 이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돼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 실제 작업 중지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소득 상실분 일부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시급으로 환산해 산정한다. 시간당 약 1만7210원 수준이다.광고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