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월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 고나린 | 젠더팀 기자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사라진다. 젠더팀 기자는 성폭력, 친밀관계 폭력, 여성혐오 폭력 등 주로 젠더폭력 사건들을 취재한다. 피해자들과 그를 조력하는 활동가, 변호사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그렇기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걱정부터 앞서는 게 솔직한 마음이다. 여전히 경찰 수사관의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신고나 고소를 결심했다가도 ‘더 큰 일이 생기면 그때 찾아오라’며 되돌려 보내지는 허탈함을 겪는 피해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광고 물론 젠더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을 만났더라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나 피의자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아 피해자가 좌절하는 사례도 있다. 때로는 피해자가 경찰보다 검찰에 더 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가 존재하는 구조 속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에 ‘사건을 다시 제대로 수사해달라’며 탄원서라도 보낼 수 있었기에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 낼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광고광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보며 지난 6월 기사로 다뤘던 ‘안산 준강간 불송치 사건’이 떠올랐다. 대학생 ㄱ(20)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사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그를 경찰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두달 뒤 경찰은 ㄱ씨에게 사건 불송치를 통보했다. ㄱ씨는 통보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의 유족은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ㄱ씨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한시간여 조사를 받는 데 그쳤고, 피의자가 제출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수사의 핵심 자료가 됐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뒤에도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검사가 이를 검토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ㄱ씨 사건의 경우 그가 남기고 간 이의신청서가 접수돼 현재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3월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의견을 그대로 통보했다.광고 그동안 별건수사와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을 개혁하는 일은 분명 필요하다. 다만, 이대로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절시키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 젠더폭력 피해자의 염려가 충분히 담겼는지 묻고 싶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의자나 고소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됐지만, 경찰과 검사는 수사 상황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렇기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첫걸음이 되어야만 한다. 젠더폭력 피해자가 제도 개혁의 부작용으로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보완”해야 한다. 사법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범죄 피해자의 일상을 지켜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me@hani.co.kr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닌 이유 [슬기로운 기자생활]
고나린 | 젠더팀 기자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사라진다. 젠더팀 기자는 성폭력, 친밀관계 폭력, 여성혐오 폭력 등 주로 젠더폭력 사건들을 취재한다. 피해자들과 그를 조력하는 활동가, 변호사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그렇기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걱정부터 앞서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