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광고국무회의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등 형사제도의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는 전면금지되고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소속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나 재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다. 기소 여부 결정이나 재수사 요구 등에 필요할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 등을 만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사건 처리 과정도 바뀐다.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이를 검토한 뒤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에 없는 이의신청 기간 제한(3개월)이 생긴 대신 이의신청 자격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고발인 등까지 일부 확대됐다. 현재는 고소인과 피해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서류 등을 검토해 3개월 안에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광고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 등은 1개월(최대 2개월) 안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현행 형소법에서는 보완수사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이 보다 줄어든 것이다.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은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광고광고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강제 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 제도도 일부 확대됐다. 현행 형소법에 규정된 고소인과 일부 범죄의 고발인에 더해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법에서 신고 의무자로 지정된 이들도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재정신청 권한을 가지게 된다.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