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경기도가 추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지방 재정의 고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대담한 시도이지만 현실화까지는 법적·행정적 고비를 넘어야 한다. 핵심은 경기도의 의지나 조례 개정으로는 안 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조정하거나, 시·군세(기초세)로 분류된 것을 도세(광역세)로 전환하는 것은 세법의 영역이다. 광역단체가 산하 기초단체 간 격차 완화를 이유로 광역 단위에서 세금을 모아 재분배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발상은 아니다. 서울시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가 대표적 선례다. 서울시는 강남·강북 자치구들 간 심각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의 50%를 ‘특별시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광고 당시 서울시장과 25명의 구청장 중 대다수(24명)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이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2007년 국회가 세법을 고쳐 서울시 재산세는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분리해 공동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게 부당하다는 강남구·서초구·중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해 도입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도 이와 비슷한 재정 격차 완화 노력의 일환이다.광고광고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경기도와 시·군 사이에 논란이 된 법인지방소득세도 직접 걷는다. 특별시인 서울시와 특별·광역시가 아닌 경기도는 지방세법상 법적 지위와 세원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시세(광역세)로 규정돼 있다. 강남구나 서초구 대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 곳간으로 들어가고, 서울시는 이 돈을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25개 자치구에 필요한 만큼 재배분한다. 반면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시·군세(기초세)다. 용인·화성·평택 반도체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경기도로 가지 않고 해당 기초단체로 직접 귀속된다. 서울시가 이미 갖추고 있는 광역 재분배 시스템을 경기도가 새로 만들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경기도는 반도체 거점 기초단체들과 경기미래투자공사에 공동 출자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의 ‘당근책’을 내밀고 있으나 반발 극복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고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경기도 ‘반도체 공동세’ 구상, 법 개정 문턱 넘을까?
경기도가 추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지방 재정의 고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대담한 시도이지만 현실화까지는 법적·행정적 고비를 넘어야 한다. 핵심은 경기도의 의지나 조례 개정으로는 안 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