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남 귀어학교 18기 교육생들이 어선 어업을 배우고 있다. 경남도 제공광고‘귀어 사랑방’의 문턱이 확 내려갔다.경남도는 5일 “귀어 희망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는 ‘귀어 사랑방’ 운영 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귀어 사랑방’ 사업은 귀어 희망인에게 귀어 준비 과정과 귀어 초기에 어촌마을 내 숙박시설을 임시 거주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이다.광고지금까지는 18살 이상~50살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지침 개정으로 입주 대상자가 65살 이하까지로 확대됐다. 또 지원 기간이 1년까지로 한정됐으나, 대기 신청자가 없으면 기존 입주자가 1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숙박비 지원액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갔다.올해는 거제시 3명, 고성군 2명 등 5명을 모집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 입주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마을에 가기를 원하면 지자체가 그 마을과 연결해줄 수 있다. 월 최대 50만원 지원 범위에서 2명이 함께 지낼 수도 있다. 경남도는 귀어 희망자에게 어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이론과 실무 교육을 가르치는 귀어학교를 2018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귀어 사랑방’ 사업이 귀어학교 졸업생의 어촌 정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광고광고경남도 어촌발전과 담당자는 “‘귀어 사랑방’은 귀어 희망인이 어촌에서 실제 생활하며 정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50살 미만인 나이 제한 등 현실적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귀어학교 졸업생 등 귀어 희망자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며 “이제부터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맞춰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도 개선하고, 사업 대상지역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나 고성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