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 광고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등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뒤, 회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대표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민구)와 수사과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계·부품 제조·판매 업체 ㄱ사의 무자본 인수 및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한 결과, 업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ㄴ(58)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ㄷ(58)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ㄴ씨는 2017년 3월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인수 대상인 ㄱ사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45억원을 대출받아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자기 자본 투자 없이 ㄱ사 최대주주 지분 19.96%를 180억원에 사들였다. ㄴ씨는 인수 자금을 조달하려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투자 원금과 70%의 수익 분배 등을 약속했는데,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익금을 확보하고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으려 시세조종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ㄴ씨는 시세조종 전문가인 ㄷ씨에게 30억원이 넘는 시세조종 자금을 제공하며 시세조종을 의뢰했고, ㄷ씨는 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5월15일부터 7월1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모두 3만22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면서 ㄱ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약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ㄱ사 주가는 2017년 5월12일 종가 기준 1만4200원에서 같은 달 26일 최고 2만100원까지 2주 만에 약 41.5% 상승했다. ㄴ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여러 건의 무자본 엠앤에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ㄷ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고광고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