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양식장 모습. 클립아트코리아광고해양수산부는 “5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복구비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다.개정된 복구단가 고시에는 어입인들이 그동안 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했던 김 종자, 사료살포기(자동), 수중펌프(3마력), 미역건조기, 문어통발(동해) 등 7개 품목을 신설했다. 또 우럭, 넙치, 조피볼락, 멍게, 가리비, 바지락, 참조기 등 18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했다. 고수온·적조 등 어업재해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우럭(마리당·2817원)은 전년도에 견줘 단가가 38% 인상됐고, 광어(마리당·4920원)는 12~15% 올랐다. 18개 품목 평균 인상률은 44%다.앞서 해수부는 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 1단계에 따라 종전 수산정책실장이 운영하던 비상대책반을 장관이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서·남해를 중심으로 6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를, 16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했다. 3일 기준 양식장 피해는 20만683마리로 집계됐다.광고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파악해 추가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인상해 나가는 등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우럭 2817원, 광어 4929원…해수부 자연재난 복구비 인상
해양수산부는 “5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복구비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복구단가 고시에는 어입인들이 그동안 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했던 김 종자, 사료살포기(자동), 수중펌프(3마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