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가리비. 클립아트코리아광고해양수산부는 13일 “가리비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올해 피해보전직전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지원대상 품목 선정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성 여부 의견을 수렴했고,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가리비를 최종 확정했다.지원대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일인 2022년 2월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 등이다.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협정이다.광고신청기간 내 지급신청서와 생산·판매 입증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내면 된다. 이후 자치단체가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지급한도는 어업인은 많게는 3500만원, 어업법인은 많게는 5000만원이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가리비 생산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이행하겠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말고도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가리비, 올해 어업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에 선정
해양수산부는 13일 “가리비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올해 피해보전직전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