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1일 경기도 파주의 한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해 폭염 대책 현장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광고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77건으로, 2022년(23건)과 견줘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산재로 숨진 이들만 20명에 달한 만큼,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열질환(열사병·일사병) 연도별 승인 산재 현황’(2022∼2026년 6월 말 기준) 자료를 보면, 2022년 23건이었던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해 77건으로 3.3배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건에 이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3건에 달했다.특히 산재승인일 기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는 2022년 5명이었던 것이 2023년 4명, 2024년 2명, 2025년 5명, 2026년 6월 말 기준 4명이 발생했다. 올해 폭염이 7∼8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산재발생일 기준으로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총 20명에 달했다.광고고용노동부는 현재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에 따라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폭염주의보(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줄이고, 폭염경보(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는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해철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해당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국가들 중 이탈리아는 폭염 경보에 따라 한낮 시간대(정오∼오후 4시) 건설·농업 등 야외노동을 전면 금지한다. 그리스 역시 40도가 넘으면 건설 노동자는 물론 택배 등 이동 노동자 등의 작업을 중단하며, 스페인 역시 특정 작업을 막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어길 경우 최저 2천 유로(약 300만원)부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만유로(약 1억5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광고광고박 의원은 “권고에 그치는 폭염 대응을 넘어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지침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