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찰. 한겨레 자료사진광고인천의 한 생활자원회수시설에서 다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환자 다리를 잘못 배출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인천의 한 요양병원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3명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병원 의료법인도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이들은 지난 6월8일께 괴사가 심한 80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고 이를 붕대에 감싸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은 해당 다리를 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가 아닌 일반 의료폐기물 용기에 보관하고 냉장시설에 보관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광고조직물류 폐기물은 병원이나 연구소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조직물(인체 조직·장기·혈액 등)과 관련된 폐기물로, ‘의료폐기물’ 가운데 관리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 조직물류 폐기물로 분류된다.자원봉사자는 해당 다리를 재활용쓰레기 봉투에 잘못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다. 자원봉사자는 해당 다리를 석고 붕대 쓰레기로 착각하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광고광고다만 경찰은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환자 다리를 절단한 것과 관련해선 의료법에서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 면허가 있는 의사의 의료 행위로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수술을 한 의사를 입건하지 않았다.환자 다리는 같은 달 10일 오후 2시2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광역 생활자원회수시설에서 발견됐다.광고경찰은 각 의료기관에 폐기물 처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절단한 환자 다리 버린 인천 요양병원 관계자 3명 송치
인천의 한 생활자원회수시설에서 다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환자 다리를 잘못 배출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인천의 한 요양병원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3명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