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광고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술한 신체 일부를 잘못 폐기했던 것과 관련해 이 요양병원에 신체 일부와 같은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과 의료계 말을 종합하면, 심장기능 약화로 다리가 괴사한 80대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진행했던 인천의 요양병원은 신체와 같은 ‘조직물류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체계가 미흡했다고 한다. 조직물류 폐기물은 병원이나 연구소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조직물(인체 조직·장기·혈액 등)과 관련된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 가운데 관리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 조직물류 폐기물로 분류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조직 등의 조직물류 폐기물은 붕대·거즈 등의 일반의료폐기물과 구분된다. 광고 처리 방법도 조직물류 폐기물은 일정 온도 이하의 밀폐용 전용 냉장 보관창고에서 보관해야 하고,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상자형 전용용기를 통해 버려야 한다. 반면 일반의료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한 뒤 봉투 또는 골판지로 된 상자형 전용용기로 버려진다. 하지만 이 요양병원은 다리를 붕대에 감싼 채 일반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에 보관했다. 경찰은 이 같은 보관 방법 자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일부 관련자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광고광고 인천의 상급병원 관계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직물류 폐기물은 배출되는 과정에서 별도 밀폐 용기에 담긴다. 밀폐 용기에는 조직물류 폐기물이 어느 환자의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무선인식(RFID) 시스템이 있다”며 “청소 자원봉사자가 그런 조직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폐기물로 착각할 수 있는 환경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술이 이뤄지지 않는 요양병원의 특성으로 때문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 보통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 일부와 같은 조직물류 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처럼 버렸다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의 절단 수술과 관련해) 현재 수사본부에서 의료법 위반부터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보완할 사안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광고 이 요양병원은 지난 9일 다리 절단 수술을 진행한 뒤 붕대에 감싼 다리를 의료용 폐기물 보관 장소에 담아 보관했다. 하지만 청소 자원봉사자가 이를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폐기물로 배출했다. 이후 다리는 인천 송도의 한 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됐고 경찰은 10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범죄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의사협회 등에 요양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다리 절단 요양병원 논란…경찰 수사 착수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술한 신체 일부를 잘못 폐기했던 것과 관련해 이 요양병원에 신체 일부와 같은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과 의료계 말을 종합하면, 심장기능 약화로 다리가 괴사한 80대 환자의 다리 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