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9일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이 송도 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승욱기자광고인천 송도 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80대 요양병원 환자의 다리는 병원의 청소 자원봉사자가 재활용품으로 착각해 잘못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 법인 등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설 계획이다.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병원 청소 자원봉사자가 붕대로 감겨있는 다리를 재활용 폐기물로 잘못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 폐기물 봉투에 담겨있던 다리를 자원봉사자가 재활용 폐기물 봉투에 옮기는 장면, 이 재활용 폐기물 봉투를 밖으로 내가는 장면이 폐회로티브이(CCTV)에 담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자원봉사자는 “다리를 깁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석고로 잘못 판단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요양병원 쪽은 자체 폐회로티브이 등을 분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다리가 재활용 폐기물로 잘못 버려졌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광고경찰은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폐기물로 잘못 버린 것과 관련해 병원 법인과 자원봉사자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할 계획이다. 의료용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엄격히 분리해 환경부 지정 전용 용기에 담아 위탁 처리해야 한다.요양병원에서 절단 수술이 이뤄진 점도 수사 대상이다. 80대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전 심장기능이 약해지고 다리가 괴사되는 문제로 대형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대형병원 판단에 따라 퇴원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 1일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지난 9일 요양병원은 다리 절단 수술을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에는 수술할 수 있는 수술실이나 마취과 의료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광고광고이헌 연수서 형사과장은 “이미 다리가 많이 괴사한 상태여서 마취가 필요없는 상태였다”며 “입원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졌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 행위인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헌 과장은 “의료법을 살펴봤지만 아직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며 “의사협회나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문을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앞서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중 붕대로 싼 사람의 다리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10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범죄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해왔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