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광고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ㄱ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ㄱ검사는 2024년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다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시 전북경찰청 소속인 ㄴ경찰 사건을 담당했다.광고 ㄴ경찰은 무죄 판결 뒤 “수사보고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수사관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ㄱ검사도 추가로 고소됐다. 경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했고, 이날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현직 검사를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