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전북 군산에 지어진 수상 태양광발전소. 연합뉴스광고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태양광·풍력발전, 반도체, 이차전지 등 6대 분야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투자나 연구개발(R&D) 중심이었던 세제 지원을 생산까지 넓힌 것이다.그간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시설 투자를 지원해왔지만, 운영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술 패권 경쟁으로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자국에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 유사한 제도를 이미 도입한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견줘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도 불린다.지원 대상은 태양광·풍력발전,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정부는 중요성, 유망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분야별 적격 품목은 하반기 추가 검토를 거쳐 정하겠다고 밝혔다.광고자동차업계가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온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줘서 전기차가 경쟁력을 가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등 내국인(거주자,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해야 한다. 공급받은 품목이 수출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한다.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광고광고공제액은 생산량에 기준공제액(단가)을 곱하는데, 기준공제액은 품목별로 생산비용과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은 우대해 최대 50% 더 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공제 기간은 내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이다. 정부는 기업이 공제 일몰 전 적응할 수 있도록 공제 기간 중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을 75%, 50%, 25%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한편,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등에 대해서도 현행 공제율에 지방 우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도 현행 지역 구분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해, 지방 창업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한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
태양광·반도체·이차전지 등 6대 분야 ‘국내 생산 세액공제’ 도입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태양광·풍력발전, 반도체, 이차전지 등 6대 분야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투자나 연구개발(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