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차바이오텍 제공광고줄기세포 등을 활용해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 차바이오텍이 회계 처리를 잘못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 주가가 폭락한 데 책임이 있다며 주주들에게 약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차바이오텍 주주 12명이 회사와 전임 경영진, 사업보고서 작성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월5일 확정했다.차병원그룹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일부 신약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회계 처리했다.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한 차바이오텍은 2018년 2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17년 12억9874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광고그런데 이후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회사 경영진이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자산화했다”고 지적하는 감사보고서를 냈다. 연구개발비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완료한 시점부터 자산화할 수 있는데, 차바이오텍은 임상 단계부터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차바이오텍은 회계법인의 지적을 반영해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에 따라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8억8179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2018년 3월 공시했다. 공시 다음날인 한국거래소는 차바이오텍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고 주가는 전날 3만3850원에서 2만3700원까지 떨어졌다. 다음 영업일에는 주가가 1만9700원까지 급락했다.이에 차바이오텍에 투자했던 원고들은 회사가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지난 2019년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액을 약 19억7000만원으로 정했고, 2심은 배상 비율을 투자 손실액의 30%로 조정해 배상액을 약 11억9000만원으로 줄였다.광고광고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차바이오텍이 기업회계기준서(K-IFRS)에서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사업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영업이익·손실에 관해 거짓 기재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허위공시로 주가 폭락’ 차바이오텍, 주주들에 12억 배상 확정
줄기세포 등을 활용해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 차바이오텍이 회계 처리를 잘못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 주가가 폭락한 데 책임이 있다며 주주들에게 약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차바이오텍 주주 12명이 회사와 전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