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건널목에서 배달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광고배달의민족(배민) 등 플랫폼 기업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확정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확정판결에 입각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라이더유니온 소속 ㄱ씨가 배달대행 플랫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ㄱ씨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전날 확정됐다. 지난 3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고법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노동자 형태에 해당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ㄱ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피고 쪽이 상고 기한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2026년 7월29일은 배달 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 됐다”며 “노동부와 배민·쿠팡이 대책을 내놓을 차례”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부결된 사실을 언급하며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부결의 근거가 명백히 사라졌으므로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짚었다.광고공공운수노조는 이와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을 멈추고 기존 노동법을 확대·적용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자추정제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업안전, 사회보험 등 노동법 확대 적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배달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공공운수노조는 또 플랫폼 기업을 향해 “배민·쿠팡은 하청사 라이더들을 즉시 법정 노동자로 채용해야 한다. 라이더들이 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수와 노동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확정…노조 “정부·플랫폼, 대책 내놔야”
배달의민족(배민) 등 플랫폼 기업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확정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확정판결에 입각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라이더유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