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연 총파업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부채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제도는 유지하되 상급 단체와의 연동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동 규정이 폐지되면, 상급 단체의 공시 여부와 관계 없이 산하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27일 고용노동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노조의 회계공시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도입됐다.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소속 조합원들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상급 단체까지 회계 공시를 마쳐야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있다.광고양대 노총은 산하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해도 상급 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면서도, 제도에 따라 회계를 공시해왔다. 지난해 기준 회계 현황을 공시한 노조는 2805곳으로 전체 노조의 약 90%에 달한다.시행령이 개정돼 이와 같은 연동 규정이 사라지면, 상급 단체의 공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노정협의체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광고광고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민주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노조 회계공시’ 상급단체와 연동 폐지 검토…폐지 땐 세액공제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제도는 유지하되 상급 단체와의 연동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동 규정이 폐지되면, 상급 단체의 공시 여부와 관계 없이 산하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