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연합뉴스광고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 현직 위원장이 노조 조합비 사용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우정사업본부 설명을 들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규 우정노조 위원장에 대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이 위원장은 2022년 11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 이동호 전 우정노조 위원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도 노조 자금 사용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광고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 위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올해 1월 검찰에 송치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국노총 산하 우정노조는 우정직 공무원 2만4000여명과 시간선택제 공무원 3000여명 등 모두 2만7000여명이 가입한 조직이다. 우정직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의 1.1%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근무 시간에 따라 6000∼1만4000원가량을 매달 급여에서 조합비로 원전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