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기 위해 조정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는 인식을 숨김없이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된다”며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강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광고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업 이익은 노동자뿐 아니라 투자자, 소비자,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몫이 있는데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은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X)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영업이익을 토대로 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향후 다른 기업 노조에 선례가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이 대통령은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8일에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서영지 심우삼 기자 yj@hani.co.kr
이 대통령 “세전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도 불가”…강경 메시지, 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는 인식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