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기어코 파업하겠다는 삼전 노조…긴급조정권 힘 실린다(중앙일보)”“삼성전자 총파업 D-7…긴급조정권 발동되나”(MBC)막대한 규모의 성과급 지급을 놓고 삼성전자 노사가 갈등을 벌인 끝에 잠정합의안이 27일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하며 타결되는 분위기이나 그 과정은 수많은 상처로 얼룩졌다. 특히 주요 언론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고 사실상 노동3권 무력화에 해당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부추기는 보도를 쏟아냈다.광고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5월 한 달간 언론의 삼성전자 노조 파업 보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26일 발간했다. 민실위는 “언론이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긴급조정 검토를 시사하면 다시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며 노조를 압박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언론이 긴급조정권을 앞장서 보도한 건 파업 예고 시한(5월21일)을 한참 앞둔 5월 초부터다. “정부도 우려한 ‘삼전노조 파업’, 긴급조정 대상 아닌가”(문화일보 사설), “삼성전자 파업, ‘긴급조정'도 해법일 수 있다”(한국일보 기고) 등이 실리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이후론 아예 긴급조정권을 제목에 단 보도가 쏟아졌다. “긴급조정 21년 만에 발동하나”(한국경제), “재계 ‘긴급 조정권으로 막아야’”(국민일보) 등이다.광고광고긴급 조정은 노사의 자주적 해결을 무시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노조 파업을 금지하는 조처다. 사실상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박탈하므로 ‘노사관계의 계엄령’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1963년 제도 도입 뒤 4번만 발동됐으며 2005년 항공사 파업 이후로는 집행한 사례가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긴급조정권 적용 대상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의 위험이 있다며 여러 차례 폐지를 요구했다.민실위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을 삼성전자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보도는 많지 않았다”며 “반도체 산업이 국가 기간 산업이자 핵심 공급망 안정이 걸려 있어 긴급조정이 가능하다면 철강, 자동차, 인터넷 포털, 대형 플랫폼 업체 등 웬만한 대기업 파업도 같은 논리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언론은 이번 기회에 오히려 긴급조정 제한 또는 폐지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광고노조보다 주주의 요구를 우선시한 보도도 많았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주주…‘긴급조정권 발동할까”(MBC)라거나 “주주들 ‘파업 땐 소송’…학계 ‘영업익에 성과급 연동은 배임’”(중앙일보 5월19일치) 등의 기사다. 회사의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노조가 아닌 주주여야 한다는 가치 판단이 깔렸다.그러나 회사의 흥망성쇠에 직접 기여하고 영향을 받는 것은 주주보다는 노동자다. 민실위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주주는 주식을 팔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노동자는 임금 삭감이나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다. 왜 노동자는 흑자가 나도 이익을 배분받을 수 없냐”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생기는 초과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논의해야지 노조를 일방적으로 찍어누르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다”라고 짚었다.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언론노조 “언론, 삼성전자 파업 때 ‘노동 계엄령' 긴급조정권 부추겨”
“기어코 파업하겠다는 삼전 노조…긴급조정권 힘 실린다(중앙일보)” “삼성전자 총파업 D-7…긴급조정권 발동되나”(MBC) 막대한 규모의 성과급 지급을 놓고 삼성전자 노사가 갈등을 벌인 끝에 잠정합의안이 27일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하며 타결되는 분위기이나 그 과정은 수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