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쓴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누리꾼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20대 여성 ㄱ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15일 광주 지역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맞아 혜택을 제공한다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 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한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해당 댓글을 갈무리해 자신의 에스앤에스 계정에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광고경찰은 지난 5월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 SNS 댓글 쓴 20대 누리꾼 송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쓴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누리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20대 여성 ㄱ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